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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특별재난지역 각종 지원 선제적 추진익산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원제도를 유관기관과 선제적으로 추진해 피해 주민들의 각종 지원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특히 익산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게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방안을 요청해 호우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시는 주민들의 일상으로 조기 복귀를 위해 지방세 면제·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시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왔다. 호우피해 주민에 대해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개 항목이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이에 시는 지난 21일 시청상황실에서 간접지원에 대해 유관기관과 회의를 개최해 머리를 맞대고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건강보험료는 재난발생일이 속한 달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재난등급에 따라 30 ~ 50% 경감되고, 체납 연체금에 대하여 6개월간 징수가 유예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복구를 위하여 신축·증축 및 이축 시 660제곱미터 이하 부지조성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전기요금은 멸실된 건축물 1개월분 전액 면제, 파손 및 침수 건축물 1개월분 50% 경감, 전기요금 납기연장, 전기 재사용 신청시 고객시설부담금 면제 등이 지원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취사·난방용의 경우 전파주택 12,400원, 반파·침수 주택 6,200원 1개월분 감면이 지원된다. 통신요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재난등급 1 ~ 90등급 피해자의 무선통신 이용자 요금에 대하여 세대당 1회선 1개월간 최대 12,500원 감면되며, 예비군 훈련은 특별재난지역 내 본인이 거주하거나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당해연도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모든 간접지원은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지원대상 확정통보에 따라 일괄 지원 또는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헌율 시장은“유관기관 등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큰 지역의 어려움을 적극 설명해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작은 혜택이라도 주민들의 일상 복귀에 큰 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인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비 지원 절차를 거쳐 확정 통보되는 대로 추경 성립 전 예산 및 예비비 편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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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음주단속 연계...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익산시가 지난 20일 전라북도, 익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이며, 1건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 및 납부 안내를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에서 익산시는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으로 체납 차량을 즉시 적발해 먼저 체납차량 운전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거부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야간에 운행되는 체납차량도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더 체납세 징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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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 내년 본격 시행익산시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을 내년 1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 및 온라인 기반 전국 통합 시스템으로 24시간 납부 가능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시간 세입세출 관리로 재정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익산시 자주재원 중 세외수입이 22%를 차지하며 200여 개의 개별 법령에 근거해 부과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각종 사용료 등 2,140여 종의 지방세외수입의 종합적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모바일 기기 등으로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다양한 간편 결제 서비스로 납부 가능현장 단속 업무를 현장에서 완결 처리하는 모바일 현장행정 실현 등 지방세입 증가에 기여하고 시민 편익 실현을 개선한다. 또한 전국단위의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구축으로 부과·징수·체납 등 업무 일원화 및 간소화, 개별시스템 통합으로 세입업무 표준화 및 투명한 세입 관리 기능이 더욱 개선된다. 시는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간의 위탁 협약으로 진행했다. 1단계로 2020년까지 지방세입행정 인프라 설계를 마치고, 2단계로 세입행정·대민·인프라 구축, 차세대 서비스 개통 및 안정화 작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미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사전 테스트 및 시험 운영을 진행해 왔으며, 세외수입 부과 부서를 대상으로 대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확인하고 다양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데이터 기반의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 지방세입의 증가와 지방재정 건전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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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일제정리 독촉장 발송익산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2만 4천043건, 10억 3천3백만 원에 대해 독촉장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송할 독촉고지서는 2019년부터 올해 하반기 미납액을 포함한 것으로 오는 30일까지 납부기간이다. 고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 인터넷수납(위택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해 자동차, 부동산등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해 지속적으로 고지서 발송, 전화 독려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대기와 수질환경 개선사업(하수도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등 설치)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개선 용도로 쓰이게 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환경정책과(859-5449)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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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체납자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익산시가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자를 확정했다. 대상 목록은 1개월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이후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압류 해제 후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의 동산/부동산 및 예금채권 등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사하여 발견 즉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앞서 시는 차령이 15년 경과한 차량 중에서 자동차 검사와 책임보험 가입을 4년 이상 미이행하거나 자동차 운행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3년 이상 없는 차량을 체납처분 중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처분 중지 대상 차량 136대, 체납자 수 129명을 확인했으며 총 체납액은 1억8천2백36만5천원이다. 시 관계자는 “무익한 체납처분으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압류를 정리하여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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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전수조사 실시... 복지사각지대 안전망 강화익산시가 사회적 고립 및 위기가구를 조기 발견해 지원하며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발굴에 우선 집중하고, 지원·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등 사각지대 시스템 안전망을 강화한다. # 주민등록사실조사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실시! 시는 이달부터 실시하는 읍면동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수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을 통해 선별된 2만 2천여 명의 대상자에 대해 유선 또는 방문으로 복지사각지대 관련 설문 기초조사를 진행한다. 통·리장의 기초 조사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심층 상담을 통해 고위험 가구를 예측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은 단전·단수·단가스 및 사회보험료, 체납, 주거취약·고용 위기 및 건강위험·의료비 과다지출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 한전·SKT와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업무협약! 지난 19일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익산시·한국전력공사·SK텔레콤은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는 전력사용량 및 통신데이터를 분석하여 평소와 다른 이상패턴 감지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에게 경보알림 SMS를 송신하여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해 위급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서비스다. 독거노인, 홀몸장애인, 중장년층 1인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대상 500가구가 시범사업에 참여중이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사업실적 및 효과성 평가 후 정식서비스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사각지대 주민, 민·관 투트랙지원... 사후관리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지원 뿐만 아니라 민간 복지자원까지 연계해 투트랙 지원한다. 무엇보다 서류상으로는 저소득 기준을 초과하나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까지 품는 익산형 복지안전망을 갖췄다는 평가다. 도내 최초로 시행한 익산형 긴급지원사업을 사회보장제도로 신설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가구에게 시 예산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익산형 긴급지원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10월 기준 현재까지 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 700여 세대에게 4억3천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장 상담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발굴·지원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는 필요에 따라 새로 신설예정인 '우리마을 돌봄단'이 주1회 안부확인을 통해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추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정헌율 시장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찾아가서 지원하고, 사후 관리까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제로화하는데 행정 총력을 기울이겠다"며"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이웃을 살피는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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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 소유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익산시는 관내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총 1만 4,413건, 6억 8,893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에 유도하기 위해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이에 따라 차량의 소유권 변경 및 폐차 후에도 1~2회 정도 더 부과 될 수 있어 납부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또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의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저감장치보증기간)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익산시청 환경정책과(☎063-859-54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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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자동차 300대 보급익산시는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 승용차 200대와 전기 화물차 100대 총300대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별 차등 지원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법인·기관 지원 시에는 일반(개인)에 지원하는 지방비의 50%만 지원한다. 1톤 전기화물차는 1대당 최대 2천2백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도내에서 생산된 전기화물차에 한해 지방보조금 1천만 원을 5대 한정 추가 지원한다. 구매지원 대수는 세대 당 1대, 법인 또는 단체 당 1대까지 지원 가능하고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은 지난 11일부터 신청을 시작했으며 18일부터 지원 가능 확인과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익산시에 30일 이상 연속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판매사는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기초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 관계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운행기간 관련하여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전라북도 내에서 준수하여야 하며 타 시·도 판매 시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안내 및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또는 익산시 환경정책과(☎063-859-445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익산시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정책과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올해 7월말 현재 익산에 등록된 전기자동차 누적 대수는 1천719대로 전년 동월 대비 21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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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체납자 재산압류 실시익산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압류 절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우선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전국토지전산망을 통해 조회한다. 부동산 조회 대상은 지방세를 10만 원 이상 체납한 19,966명(체납액 179억 7879만 원)이다. 이중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차지하고 있는 체납액은 약 73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상습, 고액체납자를 대상자를 선별해 압류예고 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압류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밀린 세금을 받아내겠다”며 “홍보활동 등을 통해 자진납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에 의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거 즉시 압류조치가 가능하나 사전예고문을 통해 자진납부 등으로 시민들이 체납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납부 외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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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2차 모집익산시는 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식품접객업소의 주방, 화장실, 입식테이블, 칸막이 등 위생 관련해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 참여 업소를 19일까지 재모집 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음식점 조리장 개선, 화장실 개보수, 입식테이블 설치, 방역환경 조성 등이다. 지원 금액은 업소 당 사업비의 70%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최대 700만 원이고 지원액 초과분은 자부담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주소 및 사업장이 익산시로 등록된 영업자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2021년도 시설개선 지원·선정 업소, 소주방·호프 등 형태의 일반음식점, 국세·지방세 체납 업소이다. 익산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동문 위생과에서 방문 접수를 받고, 접수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 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생과(☎063-859-4745)로 문의하면 된다.